2021년10월30일 66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철도
- ②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
- ③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
- ④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
-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주택법령상 주택단지는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데, 이는 해당 시설이 주택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는 주택단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. 반면, 철도, 고속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각각 주택단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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